[건축 / 부동산] 안양변호사사무실 부동산전세사기 유형과 임차인의 대응 방법은? [깡통전세,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일 | 2023/03/03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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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분들 계십니까?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등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거주하던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지만, 낯선 타지로 이동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최우선으로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네, 바로 거주할 공간을 찾는 일입니다. 망설임 없이 살게 될 집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큰돈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이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집을 직접 사는 것 말고, 전·월세를 통해 집을 빌려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