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6/10 | 수정일 | 2022/06/10 | 조회 | 621 |
---|---|---|---|---|---|
오늘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관련판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때에는 형법상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아내가 외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질책하며, 수차례에 걸쳐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이 이루어진 계기가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인 아내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아내와 합의를 하였고,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가정보호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아내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내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부 통증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 경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죄보다 상해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와 상해죄의 경우 일반인이 판단하기엔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폭행죄 또는 상해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대응에 나섰다가 자칫 폭행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아내에 대한 폭행으로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수차례 아내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이러한 폭행으로 이미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피고인은 징역형의 처분까지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과 서로 다투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만약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상해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이전글
- ‘사기죄 집행유예’ 승소사례
- 다음글
-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