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물손괴죄 혐의 피의자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해지기에
작성일 | 2023/03/03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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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때의 여러분은 아쉽다거나,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건의 소유주인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사과나 보상을 받고 분을 푸셨을 텐데요. 이렇듯 만일 남의 소유재산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를 보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엔 뻔뻔한 이들이 많으며 쉽게 풀릴 작은 분란을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만드는 일이 다분합니다. 그럼 소중한 나의 재화를 남이 함부로 훼손했을 때는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할까요? 바로 그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