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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소송비용액을 지급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2024/12/06 수정일 2024/12/06 조회 147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소송비용액을 지급받게 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 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2963 판결 참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로 부터 원고가 위 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376,729원이라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유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압류 신청 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 혹은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직접 추심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 또한 공탁계를 직접 방문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공탁계에서는 위 압류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자는 향후 위 압류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것이므로, 전부채권이 확정되면 비록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추심명령을, 3채무자의 자력이 확실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으면 얼마를 지급받았다고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1항).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지만, 채권자의 추심신고 전까지 법원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만약 채권자가 추심 후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탁 및 추심신고를 지체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 

채권은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이라고 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채권 회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득 상황, 거주 상황 등을 파악한 후 채무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이끌어 내거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소송비용액을 지급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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