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양법률사무소 공용 옥상 누수로 손해배상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한 승소 사례 궁금하다면?
작성일 | 2023/04/16 | 수정일 | 조회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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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자신과 가족들만 화목하게 사는 전원주택은 도심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집값은 제쳐두더라도 도시에서는 여유 토지 없이 빽빽이 건조물이 밀집되어 있기에 대다수의 사람은 아파트와 같은 공용 건조물에 거주하죠. 아파트에서 평안하게 쉴 수 있고 안정을 취하는 집은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나, 그 외 엘리베이터나 복도, 공동 현관문 등은 입주민들이 함께 쓰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용 장소에서 말썽이 발생할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법무법인 정석은 아파트 누수로 침수 손해를 입은 의뢰인께 조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