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이혼법률사무소 직접지급명령제도로 양육비 고용주에게 받아내는 방법 [사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작성일 | 2023/04/16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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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때,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당사자들은 이미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잔뜩 쌓여있는 경우가 많기에 협의해야 할 쟁점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곤 하죠. 그렇기에 보통 재판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결혼생활을 끝내는 데 있어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자녀에 대한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은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 아이만큼은 반드시 데려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