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배포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6/20 | 수정일 | 2022/06/20 | 조회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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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 성소년 성착취물 소지, 배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관련판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되어 있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받아 이를 2020. 11.경까지 소지하고, 위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에 업로드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리한 정황]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오랜기간 소지하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매신저 단체방에 업로드한 사실에서 피고인의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몇 년 사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추가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타깃이 된 피해자에게 협박 및 강요 등을 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큰 범죄가 된다는 사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상대 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만을 처벌하고, 처벌규정에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만이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도 처벌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이 없어지고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의 부가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이처럼 그 처벌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만약 본 사건에 휘말렸거나 이미 재판 중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해줄 수 있는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음란물은 인터넷상에 한 번 퍼지면 그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분별하게 유포되기에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당하게 되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불리해지는 만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본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홀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본 법무법인을 통해 못다 한 고민을 해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ㆍ배포 등의 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