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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부동산] 안양건축변호사 하자보수소송 알아가기

작성일 2019/07/19 수정일 조회 350

안양건축변호사 하자보수소송 알아가기사업주체 및 시공사 측은 주민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청구받았다면 받을 날로 부터 삼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여의치 않는다면 하자 보수의 일정 등을 명시한 계획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자보수에 대해 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적인 단어로 인해 까다롭게 느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란 무엇일까요 ? 안양건축변호사 법무법인 정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하자보수란 건설 진행 과정 중 과오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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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41448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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