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폭행죄 합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 이유 궁금하다면?
작성일 | 2023/04/16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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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흔히 폭력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구타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박리되거나 타박상을 입는 등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행동이 폭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해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면 피의자로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해 처벌받더라도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목이 적용되고 차별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정석은 이런 범행들로 수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특수폭행죄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