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법률정보

home HOME >  온라인상담 >  법률정보

[형사] 훈육 아동학대 사회 통념상 정당한 훈계였으며 학부모 과잉 대응으로 누명 썼다면 경찰 조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3/09/26 수정일 조회 349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권’의 위상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마치 반에서 군림하는 왕과 같았으며, 체벌과 폭언이 당연시되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촌지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도 만연했죠. 물론 모든 선생님이 그러했다는 것은 아니나, 그 시절 악질적인 스승을 만난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드높았던 그 시절 교권에 치를 떠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들은 과거에 비해 자식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과거 교실 내에서 만연했.......

태그 : 훈육아동학대,아동학대,아동학대죄,아동학대처벌,교사아동학대,선생님아동학대,아동학대죄처벌,법무법인정석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211892097

이전글
[형사] 안양형사소송변호사 형사보상제도 이용 구금일수 뿐만 아니라 여러 요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상액 계산되기에
다음글
[민사] 안양법률사무소 지급명령 신청 차용증 쓰지 못했던 금전소비대차 계약 대여금 반환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