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양법률사무소 지급명령 신청 차용증 쓰지 못했던 금전소비대차 계약 대여금 반환받고 싶다면?
작성일 | 2023/09/26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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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돈은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은 유명합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갈등을 겪는 이들이 이 순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풀어나가고 있죠. 그러나 돈을 함부로 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피치 못할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반드시 써두는 것이 좋은데요. 허나 ‘가까운 사이니까’, ‘너무 정 없어 보일까 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 문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또는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서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