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양보이스피싱변호사 전화금융사기 단순 가담 무죄 입증하기 어렵다면 공범보단 방조범으로서 선처를!
작성일 | 2023/09/26 | 수정일 | 조회 | 350 | |
---|---|---|---|---|---|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신원을 알 수 없는 낯선 번호로부터 스팸 메시지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핸드폰을 통한 연락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통해 어딘지 의심스러운 링크가 수신된 적도 많을 테고요. 이런 링크들은 함부로 클릭했다간 그대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전자금융 범죄’라고도 불리며 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대중들에게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범죄는 바로 전화금융사기라고도 불리는 ‘보이스피싱’인데요.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