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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진 아웃’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19/10/29 수정일 2019/11/13 조회 61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음주3진 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주 3진 아웃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7. 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상태에서

2017. 7.경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는데,

이미 2번의 음주처벌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며,

형사처벌을 걱정하였습니다.

■ 불리한 양형조건

의뢰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모두 정식재판절차에 의한 처벌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었고,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대물피해가 없었던 점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 뿐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은 공사업체에 소속된 직원들 및 협력업체의 관계자들 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년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해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3회 이상을 2회로 좁히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각별할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며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을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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