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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2020/12/19 수정일 2020/12/19 조회 190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은 사망한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채권자들은 망인이 사망한 지 7개월이 지나서 상속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망인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칫 수억원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이므로 이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의뢰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가정법원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한정심판승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또한 망인이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

만약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신속하게 수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단순승인이 이루어졌으나, 망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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