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항소심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8/26 | 수정일 | 2022/08/26 | 조회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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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후 수당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그의 경력이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후한 보수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은 부주의를 탓할 여지는 있겠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 내지 용인하엿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인출책과 돈을 조달하는 유인책을 해당 조직의 일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일이라고 속여 부른 뒤 진행할 것을 종용하는 등 보이스 피싱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자칫 범죄자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혐의를 줄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본인이 사기 피해액을 한 푼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가담 혐의는 사기방조 혐의에 해당하며, 이는 징역형의 결과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간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수법과 내용 및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고 해도 실형의 위험성을 엄두 해두시고 계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죄명은 대표적으로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해당되며 현 검찰은 단순통장대여자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책, 통장현금전달책의 업무를 수행했다가 범행초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높은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으므로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관계로 필수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