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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명예훼손 요건 ‘3가지’를 만족해야 하며 사이버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작성일 2023/09/26 수정일 조회 349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오늘날 일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 법무법인 정석의 이 글을 해당 기기를 통해 읽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글을 읽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같은 취향이나 취미를 가진 이들이 모여 커뮤니티나 SNS에서 친목 활동을 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타인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악의를 가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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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1749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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