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를 통하여 채무자의 압류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작성일 | 2025/06/05 | 수정일 | 2025/06/05 | 조회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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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채권압류를 통하여 채무자의 압류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49381 판결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2항 참조),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추심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신고를 하고 그 신고 전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 발령법원에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채권자(의뢰인)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유 있다며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압류라 함은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로서 은행의 예금과 같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의 여부는 신청인인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법원이 특히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인 것이므로 압류를 미리 알려주면 재빨리 처분하여 압류를 소용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압류되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압류되는 채권의 존재는 압류채권자가 나중에 이것을 추심할 때 또는 제3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225조), 그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하지만 채권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제237조의 규정에 의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대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①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압류채권자의 위 신청의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의 발송 전이라야 하며 압류명령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압류 후에 취할 적절한 행동(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과 이에 따르는 절차)을 판단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무익한 소제기를 피할 수 있고, 또 배당요구나 제3자 이의의 소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여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진술할 것을 신청하였고, 제3채무자인 농협은행의 진술최고를 통하여 채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 존재하고 있는 금액을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를 통하여 채무자의 압류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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