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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대체집행)’ 승소사례

작성일 2025/07/03 수정일 2025/07/03 조회 1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0. 12. 27.자 90마858 결정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집행을 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집행방법으로서의 하자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그 내용되는 청구권 자체에 관한 불복사유나 채무명의의 당부를 다투는 사유들로서는 적법한 항고이유나 재항고이유를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20. 4. 17. 자 2018그692 결정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그에 따른 대체집행 수권결정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만일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1. 10.자 2022그695 결정

집행기관은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그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스스로 조사 ·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건물철거의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에 기초하여 작위의 실시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실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미등기건물에는 그 소유권을 표상하는 외관적 징표로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건축허가서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대체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는 철거의무의 근거로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집행관으로서는 그 집행권원의 내용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참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본 법무법인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하여 건물등철거 대체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건물등철거 대체집행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불법 건축물을 채무자들인 피고들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389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0조 1항에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채권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또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피고들이 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3자가 위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대체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건물등 철거 대체집행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철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위 대체집행결정문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본안 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집행을 끝낸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비용을 추심을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본문). 

​오늘은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대체집행)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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