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법률정보

home HOME >  온라인상담 >  법률정보

[민사] 안양변호사사무실 건물 철거 소송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4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342236295?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본인도 모르는 건물이 세워졌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일상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지를 매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 땅이 본인이 사는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면 한 달의 한 번 찾아가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이미 건물이 세워진 후 시간이 지나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때 지주 입장에서는 소유권 행사의 제약이 생겨 큰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에 당혹스럽고 화가 날 수 있으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라는 것을 필히 유의.......

태그 : 법무법인정석,안양법무법인,안양변호사사무실,건물철거소송,안양민사변호사,안양민사소송변호사,안양민사전문변호사,안양변호사,안양법률사무소,정석

이전글
[민사] 안양민사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다음글
[형사] 업무방해죄 신고당했나요? 추가적인 죄의 성립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