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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법률사무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승소사례]로 알아보면?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4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316156773?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더군다나 잠적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면, 이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라면 법적 절차들을 통해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압박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 청구 등을 활용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소송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금전을 갚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본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놓였을 거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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