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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의 범죄에 대한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2022/11/09 수정일 2022/11/09 조회 67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누범 기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5(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62(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82감도115 판결

상습범 중 일부 소위가 누범기간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소위가 누범기간 경과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868, 판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입법취지가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이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책임이 높기 때문이지 전범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에 전범도 후범과 일괄하여 다시 처벌한다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고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 및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된다는 사정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으므로 피고인에게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참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累犯)이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즉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미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그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또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고 비난의 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취지에서 그 선, 후 죄의 죄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후자의 죄의 경우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형법에서는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처벌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라 함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나 가석방기간 중의 재범은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상습범의 경우 일부 행위가 위 누범기간 중(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행하여진 경우 나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종료 후에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받는 행위 전부가 누범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 3397판결, 1982. 5. 25. 선고 82도600 판결).

일반 형법상의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행한 죄는 법률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지만, 단기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특별법상의 누범의 경우 장기와 단기가 모두 2배로 가중되거나 아예 새로운 법정형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6항,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한편 형법 제62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누범기간에 범한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는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누범 기간의 범죄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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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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