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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를 변론 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

작성일 2024/07/05 수정일 2024/07/05 조회 189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를 변론 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배우자와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4,000만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

 의뢰인인 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할 당시에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즉시 원고 배우자와 헤어진 후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해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이란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원에 의해 조정기일이 잡히면 소송당사자는 위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조정조서는 조정조서상의 조정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므로, 결국 소송은 종국적으로 종결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법원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절차가 빨리 종료되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현재 법원은 위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정은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보다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이 저렴하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직접 참석하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 불리하게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다면 피고는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피고는 약 3천만 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를 변론 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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