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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물손괴죄 공동소유의 물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효용을 해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4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297653812?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 [재물손괴죄]에 연루되셨나요? 이런 일까지는 예상치 못하고 타인의 물건을 던지고 고의로 해한 거라고요? 이때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형벌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간혹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는 위 사실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닌데 처벌받게 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허나 본안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충분히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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