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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대한 승소사례’

작성일 2024/08/04 수정일 2024/08/04 조회 177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대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 

[1]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분할 결과 어느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라도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참조).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15. 선고 94스13,14(병합) 결정

상대방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남편되는 피상속인과의 가정불화로 가출을 한 후 약 11년 후인 그의 사망시까지 그와의 연락을 끊고 지낸 사정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상대방이 그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까지 하였다고 재항고인들이 다투고 있다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채 심판청구를 한 위 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과 다수의 은행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과 은행 채권이 있고, 또한 상대방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도 특별수익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현금을 특별수익 하였고, 위 현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가액 합계액에 상대방이 현금으로 받은 특별수익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여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위 간주상속재산 합계액에서 상속인별 각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각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각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분할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전제로서 각 상속인이 현실로 상속하여야 할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할 것이고, 여기서 이런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라고 하여(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범위와, 그 분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계산방식을 보면, ① 상속재산분배액=(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증여) × 상속분율- (생전증여 + 유증)이며, ② 구체적인 상속분 = 상속재산의 분배액+생전증여 또는 유증입니다.

예를들어, 망인이 시가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형과 동생이 있으며, 망인이 생전에 형에게는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증여한 경우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시의 가액으로 평가를 하고, 현금을 특별수익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율에 의하여 현가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현금을 특별수익 한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지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그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연도별 GDP 디스플리터로를 사용하여 수익 당시 현금을 상속계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1명이 2015년도에 50,000,000원을 특별수익 하였다고 가정하면, 위 특별수익 금액을 피상속인인 망인이 사망한 2021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특별수익재산액은 54,208,500원(= 50,000,000원 × 상속개시 당시인 2021년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8.417 / 특별수익 당시인 2015년도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0) 이 됩니다.

 

상속인들간의 소송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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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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