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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결정-공동소송인 간 소송비용 부담 승소사례’

작성일 2025/11/06 수정일 2025/11/06 조회 45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비용결정-공동소송인 간 소송비용 부담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①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6. 3. 8. 선고, 86 마 55 판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1. 30. 선고 90마100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2. 28.자 92두62 결정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비용분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이의 합의와 실체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청구한 토지인도 및 계약금반환 등의  본소 청구와 피신청인들이 신텅인들 상대로 제기한 반소 청구가 병합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신청인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OOO와 피고(반소원고) 겸 피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반소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겸 피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  중 피신청인 OOO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소송비용은 항소인(피고 OOO)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신청인 OOO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비용은 상소인(피고 OOO)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이 확정된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본 사건의 제1심, 제2심, 제3심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총 28,469,897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은 2023년경,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OOO와 피고(반소원고) 겸 피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반소와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겸 피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 및 제3심 판결은 소송비용을 상소인(피고 OOO)이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OOO에게 16,672,510원을, 피신청인 ***, ###, @@@에게 각 3,968,590원을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신청인 OOO는 신청인에게 16,672,510원을, 피신청인 ***, ###, @@@에게 각 3,968,59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재판이 확정 된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그 액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설사 당사자가 실제로 법령에 규정된 비용 이상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법정액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0. 3. 29.자 99흐 1 결정). 이는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막연할 뿐 아니라 부담액이 과다하게 되어 소송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균등부담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소송비용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28.자 92두62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소송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같이 패소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의 부담방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한상대방 당사자가 같은 법 제89조에 의하여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각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은 "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계약금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 중 일부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신청인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4명 전원이,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반소원고 3명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항소인 OOO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본소 관련 비용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등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과 송달료 등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후자는 피고 4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제1심 반소 관련 비용은 반소원고 3명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제2심 및 제3심 관련 비용은 전액 피고 OOO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 OOO는 제1심 본소 관련 비용의 4분의 1과 제2심 및 제3심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총 16,672,510원을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 ###, @@@은 각자 제1심 본소 관련 비용의 4분의 1과 제1심 반소 관련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여 각 3,968,590원을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은 법과 판례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입니다. 이는 본소와 반소가 병합된 공동소송 사건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하여 신청인의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신청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위 결정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비용결정-공동소송인 간 소송비용 부담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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