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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2/12/10 수정일 2022/12/10 조회 616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한 후 수당을 받는 일명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적법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하였으므로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취업 등을 명목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인출책과 돈을 조달하는 유인책을 해당 조직의 일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일이라고 속여 부른 뒤 진행할 것을 종용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자칫 범죄자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혐의를 줄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본인이 사기 피해액을 한 푼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수법과 내용 및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순가담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현재의 검찰은 단순통장대여자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많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책, 통장현금전달책의 업무를 수행했다가 범행초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높은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공무원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으므로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 금융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관계로 필수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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