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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로 종결된 소송의 소송비용 반환 청구 승소 결정 사례

작성일 2026/02/03 수정일 2026/02/03 조회 135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입니다.

본 사례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후,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환급받은 성공적인 사례로서,

소취하 사건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그 확정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14(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 110조 제2·3, 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98(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0. 7. 17. 2020카확522 결정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 내지 103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7. 2. 7. 2016937 결정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2024년경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석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패소가 확실해 진 상대방은 자신이 제기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본 사건 소송비용은 소를 취하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된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1/2로 재량감액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습니다. 

[해설]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지출하게 되는 일체의 필요비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 일당 및 여비, 감정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유상주의를 전제로 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핵심 원칙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패소자부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

이러한 패소자부담 원칙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응하여 응소한 당사자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동시에 부당한 소송 제기 또는 방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소권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98조가 규정하는 패소자부담 원칙은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비용 부담자를 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경우란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소의 취하간주, 상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간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재판 외에서 별도로 합의하거나 지출자의 부담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그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비용액을 확정하고 그 부담자를 정하도록 하고,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3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부담자와 부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98)을 적용하되,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23.200727 결정).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자신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됩니다.

본 결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소 제기로 인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인 금 2,761,807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액 상환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당한 소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본 사례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일부를 환급받은 사례로서,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규율하는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히 소송비용 환급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전하며, 법리에 충실한 논리적 법률문서 작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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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시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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