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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민사소송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51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278270147?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라는 용어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동산 또는 금전거래 ????이혼/상속 재산분할 등의 사건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대여금 등의 쟁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 마땅히 그 의무를 이행치 않고 번번이 변제를 회피하면,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문으로 얻은 집행권원에 기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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