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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고의성 없다는 사실 소명치 못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49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277239739?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민심을 뒤흔드는 사기죄는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은 그럴듯한 말로 상대방을 작정하고 현혹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 그의 엄마를 속여 돈을 받거나, 검사 및 경찰들을 사칭하여 겁을 먹게 한 후 돈을 빼돌린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벌로 이를 처단하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왔습니다. 하여 주범이라면 과중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죠. 한편 본 죄의 정말 부당하게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으로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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