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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시변호사사무실 맹지를 소유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조회 350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276191420?fromRss=true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샀는데 이것이 당시와 비교하여 활용도가 적고 쓰임새가 없다면, 이땐 보통 ‘아깝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잘 쓸 줄 알았지만, 막상 활용하려고 보니 쓰임새가 적고 기대 이상의 용도가 없다면 그에 들인 재화가 응당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한편 이러한 물건이 작고 소소하다면 금방 ‘괜히 돈 썼네.’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거금을 주고 산 ‘땅’이라면 어떨까요? 더불어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부분을 받게 되었다면요? 아마 그로부터 발생할 손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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