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안양민사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증명 자료까지 제출해야
작성일 | 2024/03/01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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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정석의 아래 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활용해야 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본 글 하나로 관련 정보를 다 정리한 후 대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문득 이 글 하나로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와 같은 의문이 생기셨을 수도 있겠네요. 정보의 질이나 양은 정말 걱정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본 글을 읽는 분들의 고충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홍보성은 철저히 배제한 채 ‘유익한 내용’만 기재해 두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