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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결정 승소사례

작성일 2026/02/06 수정일 2026/02/06 조회 67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교묘하고 악질적인 금융사기 범죄로, 피해자들은 순식간에 소중한 재산을 잃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범죄조직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즉시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은닉되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법적 난관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범죄자들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며, 피해자는 영구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 법무법인 정석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교부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사례입니다.

본 승소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률]

민사집행법 제223(채권의 압류명령

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27(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2(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299829 판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소송에서 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정판결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265987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1263,41270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이하 '채권자'라 합니다)2025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채권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였고, 채권자의 예금이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범죄조직이 지정한 상대방(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명의의 OOO증권 주식회사(이하 '3채무자'라 합니다)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송금 직후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석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채권자와의 긴급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후, 채무자를 설득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법인 정석은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조직이 지정한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채권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송금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법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 승인 및 변제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 공정증서가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는 금전의 일정한 액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본 사건 공정증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추심을 허가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의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 등이 경합되지 않았고, 채권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명백하므로 추심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조직이 지정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대포통장 명의인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41263,41270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사기범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경우,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에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조직이 아닌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피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에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의 조기 확보와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송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가 시급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이 범죄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자발적인 채무 승인 및 강제집행 승낙을 유도함으로써 채권자가 단기간 내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법적 조치입니다. 범죄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대포통장을 동결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정석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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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수를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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