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 청구취지? 빌려준 돈 받아내기 전, 작성 방법 알아 둘 것!
작성일 | 2024/03/01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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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어쩌면 ‘소송’으로 나아갈 분쟁을 겪고 있는 현재,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원만히 해소치 못하면 곧 본인의 ‘손해’가 될 상황에 놓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쟁송의 진행은 몹시 부담이 되어 섣불리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에 여러분이 분쟁에 놓이게 된 이유가 바로 ‘금전채권’이라면, 지난한 송사를 거치지 않고도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이며, 송사와 비교하여 더욱 간단한 제도이니 절차적 부담은 많이 내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청구취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