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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특례제도’ 사례

작성일 2023/01/07 수정일 2023/01/07 조회 709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형사공탁 특례제도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그 밖에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사건번호

2.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손해배상(기)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정에서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이용하여 형사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설]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 중에서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특성상,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공탁과의 차이는 공탁서 양식에 '회수제한신고'라는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기본적 절차는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하여 공탁관(법원 공탁계)에게 제출하면, 공탁관이 공탁서 1통에 수리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고, 이를 갖고서 해당 법원 내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입증명이 된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보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형사공탁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2022. 12. 9.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형사사건 진행 법원, 사건번호,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특례제도에 따른 공탁의 절차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합니다)소재지 공탁소에 신청

②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

③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

④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

⑤ 피해자는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함)를 발급받아 공탁소를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 출급

형사공탁과 기존 형사변제공탁과의 차이점

형사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으로서 “수령거절, 수령불능,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이라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형사사건의 적용법령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 특례는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이라는 공탁원인이 있어야 하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 출급시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한 경우에도 민사재판 등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특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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