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작성일 | 2019/09/10 | 수정일 | 조회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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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후에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한 기쁨을 느낄세도 없이 하자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와 하자 보수에 대해 협의를 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진행이 느리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하자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하자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하자소송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공동주택관리법은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과 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