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승소사례(1)
작성일 | 2019/11/03 | 수정일 | 2019/11/09 | 조회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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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관련법률]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8년경 11월부터 고소인과 교제하면서 약 10번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중 고소인은 8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만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와 추행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및 신처접촉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며, 위력이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8번째 가졌던 성관계 및 신체접촉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교제를 하게 된 것에 대해 그동안 의뢰인에게 매우 고마워하면서 애정을 표시하였으며, 고소인은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과 약 10번의 성관계를 하였는데, 위 성관계 대부분 고소인이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이었고, 의뢰인이 위 성관계 과정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사의 판단]검사는, ① 고소인이 본인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진술, ②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고소인 진술, ③ 약 5분간의 성관계 후 의뢰인이 지친 것 같아 고소인이가 본인 옷을 입었다는 진술, ④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과 음료수를 마시고 의뢰인을 평택역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고소인의 피해 이후 행동, ⑤ 강간 피해 이후 이루어진 고소인과 의뢰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성관계 과정에서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설]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인과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이후 행동과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나다는 점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으로 몰려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석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