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혼가사

home HOME >  승소사례 >  이혼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사례

작성일 2020/12/20 수정일 2020/12/20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승소사례

[관련법률]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관련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OOO과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 OOO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외 OOO과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OOO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형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였을 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인정한후,

피고는 소외 OOO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OOO과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하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소외 OOO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정의되므로,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있었어야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나 애칭을 사용하며 애정 어린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증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소외 OOO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형제 자매처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였을 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 OOO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받는 것에 더하여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여 증거를 수집한다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덧붙여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을 방문하거나 사적 보복을 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먼저 안양이혼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와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배우자를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결국 깊어진 감정의 골을 제대로 메우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를 못한다면 위자료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등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
다음글
‘이혼 소송 제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