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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 때- 정보공개청구’ 사례

작성일 2023/02/12 수정일 2023/02/12 조회 72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고소를 당했을 때 -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될 때까지 그 제한에 관한 일반 법규가 없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뿐만 아니라 당해 형사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나,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전원재판부 2000헌마474, 2003. 3. 27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피구속자의 방어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다는 것은 사리상 너무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결국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건파악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해설]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통하여 무슨 죄명으로,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고소장·고발장이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이 피고소인과 변호인의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3.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고소장·고발장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이 경찰청 예규로 2017. 7. 1.부터 시행됨으로써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그 변호인은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문 참조), 열람·복사는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참조)다만, 공개대상인 정보는 고소장·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열람·복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문 참조).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은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거나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4조).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 인적사항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장 수령방법도 결정할 수 있는데, 우편으로 받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경찰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고소장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위 규칙 제5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처럼 고소장을 제공해 주는 이유는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러서 고소장을 확인한 고소인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 주장은 없는지, 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 후 향후에 있을 경찰조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논리적인 주장과 법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등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받아 검토 후, 고소인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자칫하면 잘못된 대처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나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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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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