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지위 확인의 소 승소사례’
작성일 | 2024/11/07 | 수정일 | 2024/11/07 | 조회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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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인 지위 확인의 소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관련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14049(본소), 2007다14056(반소) 판결일반적으로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도 그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서 진정한 소유자라도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국가가 자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참조),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하여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둥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24899 판결 참조), 한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기본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157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사건의 개요]망인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는데, 위 망인의 입양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망인은 일본 국적인인 A에게 입양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은 일본 국적인인 A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위임인들은 위 일본 국적인인 A의 생존여부를 전혀 알 수 없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한 후 위 A가 자녀 없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형제자매인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공탁한 B를 상대로 상속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고, 위 부동산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여, 피고 조합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의뢰인들을 망인의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위임인들로서는 판결을 통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피고 조합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지분 내역표의 상속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상속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게 됩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또한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166 판결). 한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나,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급부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기본되는 소유권의 유무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도 아울러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14049(본소), 2007다14056(반소)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일본인 국적의 A가 양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양부 A는 자녀 없이 이미 사망 하였으므로 망인의 실질적인 공동상속인들은 원고들 입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상속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우려가 있어 원고들은 판결을 통하여 망인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음을 증명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득이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확인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도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인정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확인의 소를 통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소송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 지위 확인의 소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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