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증거수집전략]에 대해 읽어야 합니다.
작성일 | 2024/03/20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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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눌러 주신 여러분이라면, ‘물품대금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권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얻은 타격을 해소하려 이러한 결정에 이르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정말 다행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에 본안에 있어서 ‘거래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때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해지는 것은 물론, 각종 이자와 세금 등의 부담이 지속되어 폐업을 해야 하는 위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