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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금체불 사업주로 피고 입장에 놓였으나, ‘사용자’에 해당치 않음을 소명하여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작성일 2024/03/27 수정일 조회 350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레 분쟁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개개인 간에 해소가 가능한 사안이 있고, 법적 절차로 나서야만 하는 중대한 안건도 있죠. 그러나 후자의 상황에서 ‘오해’로 쟁송에 놓이는 분들은 많은 부당함을 토로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의무가 발생치 않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잘잘못을 따져오는 상황이 큰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안게 할 테니까요. 다만, 그 곤란함을 법무법인 정석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조처 없이 손을 놓고만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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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394774956?fromRs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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