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양변호사사무실 전배우자의 위자료 미지급, ‘이행명령제도’를 통해 해소하십시오.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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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지난한 이혼소송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상대방과 다시 얽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최근 저희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신 한 의뢰인의 면담 내용 중 일부를 따온 것인데요. 실제로는 위 의뢰인 외에도 절혼 후 전배우자와의 또 다른 분쟁에 놓여 골머리를 썩이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패소한 전배우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거나, ‘여건이 안 돼서 그래’ , ‘인용된 액수가 너무 과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등의 갖은 변명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본안을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