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온라인상담

법률정보

home HOME >  온라인상담 >  법률정보

[이혼] 안양변호사사무실 전배우자의 위자료 미지급, ‘이행명령제도’를 통해 해소하십시오.

작성일 2024/03/28 수정일 조회 349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지난한 이혼소송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에, 상대방과 다시 얽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는 최근 저희 안양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신 한 의뢰인의 면담 내용 중 일부를 따온 것인데요. 실제로는 위 의뢰인 외에도 절혼 후 전배우자와의 또 다른 분쟁에 놓여 골머리를 썩이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패소한 전배우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거나, ‘여건이 안 돼서 그래’ , ‘인용된 액수가 너무 과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등의 갖은 변명을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본안을 포.......

태그 : 법무법인정석,안양변호사사무실,위자료미지급,안양변호사,안양이혼변호사,안양이혼소송변호사,안양법률사무소,안양법무법인,안양변호사상담,안양이혼상담,안양법률상담,정석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3395974090?fromRss=true&trackingCode=rss

이전글
[민사] 안양변호사상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사례] 살펴보면?
다음글
[민사] 임금체불 사업주로 피고 입장에 놓였으나, ‘사용자’에 해당치 않음을 소명하여 기각시킨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