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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민사변호사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 및 유치권 행사까지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8 수정일 조회 349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상의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시공비를 주지 않고 있는’ 현재, 이는 건설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 한 번은 겪게 되는 선례입니다. 즉, 약정 내용에 맞게 공사를 마쳤음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또한 약정된 비용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완료 후에 지불하거나 여러 분기로 쪼개어 결제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공사대금 일부분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이때 본인이 계약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이행했고 하자 발생 보수 의무까지 완료했다면, 본 금원을 받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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