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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생겼는지'가 관건입니다.

작성일 2026/07/05 수정일 2026/07/05 조회 84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때, 상대방은 흔히 "그 보수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산입을 다투곤 합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본질은 실제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변호사보수가 인정되자 상대방이 그 지급내역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항고한 사안으로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판단 기준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의뢰인(신청인)을 대리하여, 변호사보수는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며 그 판단에서는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문제될 뿐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관철함으로써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 글은 소송비용 회수를 둘러싼 분쟁을 겪는 분들께 객관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110(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산입할 보수의 기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관련판례]

대법원 2022. 4. 8.20217301 결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2004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2019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착수보수를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지급방식이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6. 26.20205481 결정

갑 등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심법원이 갑 등의 신청을 각하하고,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항고심결정이 확정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위 항고소송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즉시항고 제기일이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개정 규칙 제3조 제1[별표]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건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의뢰인(신청인, 상대방)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피신청인, 항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그 변호사보수를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제1심 변호사보수 지급내역의 소명이 부족하고 제2심 변호사보수가 특정되거나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변호사보수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툼의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 정석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그 보수를 실제로 지급하였는지가 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요건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은 실제 지급 사실의 소명 부족을 다투었으나, 만약 소송비용 산입의 기준이 실제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라면 상대방의 항고이유는 그 전제부터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산입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가 주목하여야 할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의뢰인이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를 소명하는 자료로 판단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제1심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일반인들은 흔히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호사에게 이미 돈을 다 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가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완공되었다면 비록 대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더라도 대금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체결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그 보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와 무관하게 보수채무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요건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며,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심리의 대상은 오직 "특정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이며,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보수의 실제 지급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항고이유는 그 자체로 소송비용 산입의 요건과 무관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상대방의 항고이유가 소송비용 산입의 법적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보수의 실제 지급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소송비용 산입의 기준이 실제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있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이 그 전제부터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상, 그 보수가 실제로 전액 지급되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는 소송비용 산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항고이유가 다투는 "실제 지급 여부"라는 쟁점 자체를 소송비용 산입 요건에서 배제하는 법리를 관철한 점이 이번 쟁점에서의 결정적 승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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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판단 기준 실제 지급 여부가 아닌 지급의무의 발생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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