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결정 승소사례'
| 작성일 | 2026/07/06 | 수정일 | 2026/07/06 | 조회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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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정당한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안 소송이 종결되기까지의 상당한 시간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본안 판결 확정 이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일시적으로 동결시키는 사전적 보전조치가 바로 채권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입니다. 가압류는 본집행의 효력을 갖지 못하지만, 채무자로 하여금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차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의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강력한 사전적 권리보전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향후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분들에게 채권가압류 절차의 실무적 운영 원리와 담보제공 방식 선택의 법리적 기준에 관한 객관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률]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①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종류 및 액수,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 ②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담보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관련판례]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집행채권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 효력으로 집행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집행절차는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하 '본 사건 청구채권’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위 대여금의 변제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책임재산의 임의 처분이나 은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사건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본 사건 피가압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의 정도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확정적 판단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처분으로서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나,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일응 밝히는 한편,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까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담보의 종류와 액수의 결정입니다. 담보의 종류와 액수는 법정된 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피가압류채권의 성질,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바, 본 사건에서는 피가압류채권이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으로서 변제 가능성이 안정적이라는 사정이 담보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나아가 그 담보를 현금공탁만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상당 부분을 갈음하여 채권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본 사건 가압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본 사건 피가압류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위 채권의 지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 사건 가압류 결정에 있어 현금공탁 970만 원을 명함으로써, 가압류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직접적 담보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하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자금부담을 합리적 범위 내로 조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손해 발생에 대비한 담보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해설]가압류는 본안판결에 의한 확정적 권리판단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금지 상태에 두는 강력한 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거나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원이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 제2항은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의 남용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담보제공의 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를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전공탁은 법원 공탁관에게 현금을 공탁하는 방식으로서 담보로서의 확실성이 높으나 채권자에게 상당한 자금부담을 수반합니다. ② 유가증권 공탁은 환가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식이나 실무상 활용도가 낮습니다. ③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채권자가 보증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보험료만을 부담하면 되므로 자금부담이 현저히 경감된다는 실무상 이점이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와 액수는 법정된 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 가압류 목적물의 종류와 성질,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청구채권의 소명이 충실하고 피가압류채권의 변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담보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그중 일부를 현금공탁으로, 나머지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도록 운용되기도 합니다. 가압류 절차의 심리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하다는 점이 핵심적 특징입니다. 소명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하다고 추측하게 하는 정도의 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안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개연성 내지 확신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충족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차용증,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소명하는 한편,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의뢰인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입주자부담금)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가압류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전세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그 반환청구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특히 제3채무자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피가압류채권의 변제 가능성이 높고 그 존부와 범위가 안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충실하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담보액을 청구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96,500,000원에 대하여 담보로 금 9,700,000원, 즉 청구금액의 약 10% 상당액을 정하고, 이를 현금공탁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소명에 기초한 잠정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통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으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를 후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보전권리에 관한 입증을 충실히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채권가압류 절차에서의 담보제공명령의 법리적 본질과 현금공탁·공탁보증보험증권의 실무적 운용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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