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죄 신고당했나요? 추가적인 죄의 성립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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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라뇨, 억울합니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게 아닌데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더군요.” 이는 ‘업무방해죄 신고’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 주신 분들의 실제 면담 내용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대개 혐의가 부당하며 호소하거나 그럴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죠. 그러나 본 죄는 일반의 생각과 비교하여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넓습니다. 흔히들 직접적으로 가게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가게의 도구 등을 던지는 행동들만 포함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외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댓글과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