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공탁제도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작성일 | 2024/03/28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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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본 글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떠한 죄를 범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상황일 거라 예상이 가는데요. 진정한 반성 및 피해 변제가 양형 참작 요소라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 이렇게 나아간 것이겠죠. 그러나 생각만큼이나 합의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 정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합의는 절대 안 하겠다는데 어떡하나요?’ 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의 자문 하에 합의를 이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