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업주부 양육권, 법원에서는 부유한 환경이 아닌 아이의 행복에 더 중점을 두기에
작성일 | 2024/05/10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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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과거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흠으로 받아들여져 그저 참고 사는 부부가 많았다면, 현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는데요. 그러나 더 이상의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 이혼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극심한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식의 문제는 양측 모두 쉽게 양보할 수 없기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데요. 전업주부로 혼인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자신이 자녀를 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