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 부동산] 전세사기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작성일 | 2024/05/10 | 수정일 | 조회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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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한 둘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전세제도라는 것이 이용한다면 정말 큰 장점이 되긴 하죠. 매입은 너무나 부담되고, 다달이 월세를 내려니 돈이 아까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기에 보증금을 제공하여 집을 임대하여 살다가 이를 반환 받는 본 제도가 메리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