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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민사소송변호사 직원 무단퇴사 손해배상으로 책임 물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05/10 수정일 조회 326

???? 정석은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석의 김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글의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며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는 바로 ‘무단 퇴사’ 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은 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죠. 그렇다면 직원들이 일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무단 퇴사’에도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얻는 손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이때 담당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당장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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